'벤츠 코리아' 파손된 A씨의 차량 모습. /사진=뉴스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차주에 경찰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 15일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딜러사 측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고객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이에 해당 딜러사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게는 업무방해죄 외에 해당 차량이 캐피털 업체를 통한 리스계약이라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거론되고 있는데 캐피털업체 측이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 계약 개념으로 전액 상환 시 A씨 소유가 되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이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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