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50대 초중반에 퇴사를 강요받는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은퇴생활비 마련의 핵심수단은 연금이다. 특히 연금저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한다면 이 상품이 노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직장인에게 유리
노후설계의 대안이자 복리 및 절세혜택까지 있는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생명·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으로 나뉜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각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입 및 이전 시에는 상품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전하려는 금융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장·단기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공시이율로 운용돼 안정적이다. 또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만8000원)가 세액공제 돼 직장인의 세금절약에 유리하다.
예컨대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부했다면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가지게 됐다. 만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매월 약 58만4000원을 납입하면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이 더욱 커진다.
연금저축신탁은 채권위주로 투자되며 주식에는 전체자산의 10%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단,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장상황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연금저축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옮기는 식이다. 가령 연금저축펀드를 갖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면 된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에서는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전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2013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적립금에 따라 이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2013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적립금에 따라 이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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