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새누리당(현 무소속) 심학봉 의원실에 불이 꺼져 있다. /자료사진=뉴스1
'심학봉 의원'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의혹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의원직 제명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나 7대0으로 결과가 나와 전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한편,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