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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주의' '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불륜남(녀)의 이혼 청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50년 동안 이어져 온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키로 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유책주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향후 파탄주의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역시 그간 취해왔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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