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벤츠S63AMG 차량 모습. /사진=뉴스1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츠 S63 AMG' 모델의 리콜 여부도 결정된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와함께 낮은 수입차 전자진단장치 검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차업체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소스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딜러사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했고 지난 15일 벤츠 코리아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유씨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