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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상주 농약 사이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2)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장씨는 제자 2명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제자 A(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인분 교수 사건'과 함께 지난 7월 세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될 전망이다.

피고인인 박모(83)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의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수에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섞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6명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측 변호사는 "승소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국민참여재판에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국민들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