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실탄' /사진=뉴스1

'동대문경찰서 실탄'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청장은 "탄피는 곧 실탄이라는 인식을 갖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의 총기 관리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경찰 총기관리 부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달 19일 서울 도봉구 번동의 고물상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박스째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실탄이 지난 4일 동대문경찰서가 도봉경찰서 사격장에서 실시한 사격 훈련 당시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경찰서는 실탄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탄피 개수도 실탄이 분실된 이후에야 재확인을 거쳐 36개가 부족함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자체 조사 중이며 탄피 1~2개 정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격 훈련에는 640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실탄 박스가 우연히 딸려나간 것으로 추정 중이며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실탄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실탄을 민간인보다 자주 접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