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실명인증을 위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했다. 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미래부와 법무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내일부터 외국인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미래부와 법무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내일부터 외국인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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