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조심하란 말 안들었다가 결국 피습". 사진제공=뉴스1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성남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오후 12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체육대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목을 한차례 움켜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성남시 공무원(기술직 7급) 신 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습 후 즉시 분당구 소재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목의 심한 통증으로 안정과 치료가 필요해 체육행사 등 당일 공식일정을 중단한 상태이다.


신 씨는 이날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주민들과 악수를 하던 이 시장을 발견하자 기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직무 부적응, 수시 근무지 이탈 등 다수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던 관리대상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심하란 말 안 들었다가 결국 기습 폭행을 당했다"며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이었다.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