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리고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이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