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대 보복운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7일 의정부지검은 운전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아 충돌해버린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9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고가 아래 도로상에서 운전시비가 붙은 A(30)씨를 자신의 SUV차량으로 쳐 하반신에 다발적인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사건 당일 이씨는 앞서가던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호를 받아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다가가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A씨도 "당신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이씨는 A씨의 SUV차량 오른쪽 앞바퀴를 발로 찬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출발했다.
격분한 A씨가 차를 몰아 이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멈춘 뒤 내려 도로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이씨는 액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돌진해 A씨를 들이받은 뒤 수십미터를 진행했다. 이씨는 차량 앞유리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A씨를 쳤다. A씨의 몸은 이씨의 차량 보닛으로 튀어올랐다가 옆 차선으로 떨어졌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검의 조사에서 이씨는 '그날따라 업계 선배한테 혼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블랙박스에 찍힌 사건 장면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살해 의도가 충분하다"면서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언제든 위험한 흉기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살인미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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