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66) 이사장이 변호사 단체의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올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고 이사장은 이후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를 대리해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고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보도돼 이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위해 해당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사회와 조사위원회를 거쳐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계획이다.
'고영주 이사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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