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레미콘 차량이 옆에 있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레미콘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이 관심을 모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명 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명 이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는 서산 레미콘 사고처럼 다중인명피해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2명 이상이 사망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2분의 1 가중' 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로 처벌하게 된다. 이번과 같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은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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