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판사'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최근 재판부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강력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해당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했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