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돼 이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143명으로 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새롭게 확인된 사망자 장모(38)씨는 신혼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졌고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생활하던 장씨는 결국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2006년 이혼했고 이후 10년동안 투병하다 지난 9월 숨을 거뒀다. 정부는 장씨의 사인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높다고 판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6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사무실과 관련 자체제작 상품(PB)을 유통시킨 롯데마트의 서울 송파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6년 4월~2011년 2월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관련 성분분석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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