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무혐의 처분'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며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나 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 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3일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심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이달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검찰 출두 심학봉 전 의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