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이일규) 임직원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별도의 원고료를 받을 수 없고, 횟수 및 시간도 제한된다.

공단은 이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안을 16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로 강의료 혹은 참석수당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또 빈번한 외부강의 및 회의로 인한 업무 지장, 돈벌이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건수를 월 3회, 6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대가를 받지 않는 건수 및 국가․지자체 요청 건 일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공단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5.9.21,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권익위 권고보다 제도를 강화하여 외부강의․회의 관련 부패요소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며, 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반부패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은 외부강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범 사례 검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수렴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9월 권익위 제도개선이 적시에 권고되어 즉각 반영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 제정, 실태 점검, 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 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