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통행료'

남산공원 통행료가 2배 오른다.


22일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승합차로부터 남산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남산공원 통행료 인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산공원 통행료 인상에 따르면 기존 3000원이던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료를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남산공원 통행료 인상 예외 차량도 있다. CNG, CNG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알려졌다.

'남산공원 통행료'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