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저축률 추이(단위 : %)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앞두고 현명한 저축을 위해 유용한 조언 5개를 26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거래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정하라고 조언했다.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도 활용하면 좋다. 다만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 때에는 금리나 우대 혜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으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리 변동 내역이나 만기 때에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은행 창구보다 수수료가 싼 자동화기기를 가급적 이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