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박윤해)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근무할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아청법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으며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청법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으며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