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혁신처’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실습성적이 나쁠 경우 탈락시키는 '준임용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신임경찰관에 '준임용제'를 도입, 실습교육 성적 기준 미달자를 퇴교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또 소방직 채용시험은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현행 21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현행 일반직 9급과 경찰 공채시험 응시하한연령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형사·정보 분야 등에 장기 재직을 추진하고,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린다. 과학수사 분야와 외교 분야에는 특수전문가 육성을 추진한다.
혁신처는 이번 개혁안은 2016년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한다고 알렸다.
‘경찰 인사혁신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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