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이 7일 밤 11시17분에 폐렴과 합병증세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고(故) 유수호 전 의원은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서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 경북 영주시(당시에는 영주군)에서 태어난 유 전 의원은 경북중·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박사과정 수료)했으며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지난 1971년 '대통령선거 울산개표부정사건 선고공판'에 나섰고, "윤동수 전 울산시장이 박정희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을 과장 발표했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해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석방했다.
그 이후인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판사로 재임용되지 못해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구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씨와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진희씨 등 2남 1녀를 뒀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053-200-6141)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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