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 및 촌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재학시절 엄격한 도제식 교육으로 지도를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고 밝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은 인터뷰는 김 전 교수의 메조 소프라노의 대모로 불리는 고 이정희 교수를 지목한 것으로 이정희 교수의 제자들은 "그런일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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