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11가지 유형을 공지했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우선, 올해뿐 아니라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5가지 부당행위 유형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평가원은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부당행위 유형에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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