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사’

포스코 비자금 조성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8개월간 이뤄진 포스코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가 13명 그리고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정 전 부회장에게는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게 보증서 없이 34억원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배 회장은 포스코 경영진과 유착해 압력을 행사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고위 임원에게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포스코건설의 토목·건설본부의 구조적인 비리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이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건설·토목 분야 비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임직원만 11명에 달했다.


'포스코 수사'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