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대법원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