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 로비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김 의원의 경우,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에게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은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