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4개사에서 광고비를 받고 페이지 상단에 '베스트상품' 등으로 소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판단, 올해 안에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국내 4대 오픈마켓의 이 같은 광고 행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연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광고비를 받고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상품 검색화면 상단에 따로 분류해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켰다. 해당 상품들은 광고비 액수가 많을수록 페이지 상단에 소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행태가 자칫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영업으로 보고 불공정 여부에 대해 심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러한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