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이 224억원의 부정 대출을 해준 대가로 현금 2억2000만원과 외제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서 부정 대출을 받고 거액과 외제 승용차를 건넨 부동산업자 B(48)씨와 건설업자 C(43)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와 C씨에게 1인당 15억원인 대출 한도를 넘겨 22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B씨의 가족, B씨의 법인 3곳의 임직원 등 14명의 명의로 부정대출을 해주고 현금 2억2000만원을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C씨의 친인척과 법인 등 4명을 채무자로 해 같은 수법으로 41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고급 외제 중고 승용차를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정대출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중요한 경제 범죄인 만큼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