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수차례의 소송이 필요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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