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IS 요원'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9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순회판사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일 오전 4시 26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라는 두 마디를 남기고 끊었다. 이 허위신고로 읍내파출소 순찰차 및 형사, 112타격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신지 위치를 추적했고, 오전 4시 40분쯤 김씨가 "내가 IS 요원"이라며 집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재미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함양경찰서는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19일 함양경찰서는 112전화로 "내가 IS요원이다" 라며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자 김모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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