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길을 걷다가도 불법주차된 차량만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최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오는 길에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피하려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씨는 불법주차한 차량 주인에게 서로의 과실이 있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주는 멀쩡히 서있는 자신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A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불법주차 범위 어디까지… 과태료는?
도심 한복판,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 보면 불법주차의 유혹을 견뎌내기가 어렵다. 주차금지지역이라는 팻말 아래에도 당당히 주차하거나 인도 한복판에 떡하니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얌체 차량이 길거리에 즐비한 이유다. 하지만 무턱대고 불법으로 주·정차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현행법상 주·정차 단속구역은 이렇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제33조는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용 방화물통 등으로부터 5m 이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갓길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의 과태료는 각각 1만원씩 더해진다.
◆주차 중 차량 도난·파손 시 보상은?
불법 주·정차 시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한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사고라도 낸다면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내가 일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시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더라도 100%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주차 시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1) 주차 중 차량 도난당했다면
최근 주차장에 멀쩡하게 세워둔 차가 없어지는 황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한다. 112로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관할경찰서로 찾아가 차주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물론 경찰신고 직후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절차는 이렇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험금을 받은 이후 자동차를 찾는 경우에는 보험금과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험금을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 파손됐다면 복구비용과 재등록비용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한해 지급된다. 그러나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거나 차 문을 열어둔 채 혹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도난당했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2) 주차 중 차량이 침수됐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주차 중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는 식이다. 보험가입 시 책정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법주차 중 차량이 침수됐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와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 둔 물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3) ‘문콕’ 테러 대처법
주차공간이 협소해 발생하는 ‘문콕’ 사고도 심각하다. 문콕은 차 문을 열 때 세게 열어 옆차의 문을 ‘콕’ 찍어 흠집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차공간이 좁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문콕 사고는 흠집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고 사고 특성상 보험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콕 사고로 차량의 문짝이 심하게 훼손됐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문콕으로 인해 덴트나 판금, 도색 등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가해자를 알 경우 가해자 보험사 측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면 자차 가입자의 경우 가입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발렛파킹 배상처리 ‘골머리’
#. 직장인 B씨는 이태원만 지나가도 악몽의 데이트가 떠올라 괴롭다. 지난 9월 그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이태원의 한 유명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발렛파킹(Valet Parking∙대리주차) 이라는 표지판 앞에 주차요원이 익숙한 듯 다가가 B씨를 맞이했다. B씨에게서 3000원과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주차요원은 차를 움직여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 주차시켰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모처럼 만에 데이트로 기분이 좋아진 B씨는 발렛파킹 주차요원으로부터 차를 돌려받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차량 범퍼 일부가 파손된 것. 화가 난 B씨는 주차요원과 음식점에 따졌지만 “원래부터 차량에 흠집이 나 있었다”는 답변뿐이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처럼 발렛파킹으로 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파다하다.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신사·청담동, 종로구 삼청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렛파킹업체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유명식당가, 카페 등을 중심으로 1000~1만원의 요금을 받고 1~2시간 주차를 책임져준다.
사실 발렛파킹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발렛파킹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발렛파킹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배짱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한다”고 토로했다. 고가차나 외제차의 주차대행 시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사들이 계약을 마다한다는 것.
근본적인 문제는 대리주차 서비스가 법∙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일선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주차 단속에 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리주차업체를 감독하려고 해도 근거 법이 없으니 매번 단속과 위반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운전자 자격요건, 위반시 벌칙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난 3년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이 같은 입법화가 ‘불법 대리주차의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규제할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렛업체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규제할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렛업체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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