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A(52)씨에게 법원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폭처법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또 법원은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A씨의 제자 B(24)씨와 C(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D(26)씨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A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야구방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E(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대학에서 파면됐다.
인분교수에 '징역12년' 때린 법원, 적정합니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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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A(52)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E(29)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사진=뉴스1(성남중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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