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판매중단'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12만5000여 대에 전량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 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엔진을 장착한 15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판매된 12만 5000여 대는 전량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6개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동곤 교통 환경과장은 "회사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리콜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점검하겠다. 소비자에 대한 강제 리콜은 불가능하므로 리콜률을 어떻게 높일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다. 본사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 AG는 미국 등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진=뉴스1(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