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안’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은 9%로 오르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연금지급률도 1.9%에서 1.7%로 인하된다.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재분배가 적용되며,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도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늘게 됐다.

사학연금법은 내달 2일 여야가 교문위에서 처리한 합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