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늘(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 오전 시작됐다. 사진은 박모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사진=뉴스1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