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 기 환자'(죽음을 수일에서 수주 남긴 환자)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이용해 표시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 2명 이상과 의사 2명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어떤 기록이나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다면 환자 가족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다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게 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최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은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 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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