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2%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된다.
2년 미만일 때는 연 1.7%에서 연 1.5%, 2년 이상일 때는 연 2.2%에서 연 2.0%로 각각 떨어진다.
내년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인하됐다. 지난 3월 이전과 비교해서는 연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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