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5일 법원의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또 "기업인들이 이번 판결에 위축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이 재상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만큼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지 못하는 한 이 회장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j 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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