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부터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공기관에서 월 747만원 이상 고임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도 월 747만원 이상 벌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연금수급자가 최근 3년 결산기준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삭감토록 했다. 고액연봉기준은 올해 기준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의 1.6배인 월 747만원으로 잡았다. 2017년 고액연봉 기준은 내년도 기준으로 또 바뀐다.
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50개 공공기관의 고액연봉 연금수급자 1000여명 이상이 연금 전액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월 747만원 이하를 버는 연금수급자는 '민간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연금수급자가 전체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월 224만원 이상의 소득을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벌 경우 초과액수에 따라 일정금액씩 삭감한다.
‘공무원연금’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5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와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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