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평가제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근무성적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해 서열 중심의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승진에 반영되던 경력점수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췄다. 또한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해 부여하도록 했다.

동시에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성과면담과 기록관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별로 평가와 성과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 승진, 보상 확대 등 모든 인사관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며 "각 기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