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이사장에게서 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수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두 의원과 함께 입법 로비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같은 당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왼쪽부터 신계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