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가 내년부터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부 평면을 2베이(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2개)에서 3베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마련,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경기 성남·안양시 등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평면계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이달 17일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과 매뉴얼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