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봉급·수당 등) 기준 3%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만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을 받는다.
이어 ▲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2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8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3000원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됐다. 대통령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봉급이 3.4% 올랐고, 여기에 수당 등을 더한 총 보수 인상률은 3.0%로 동일하다.
한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4급 이상 전체 및 과장 보직 5급 공무원, 총경·소방정까지 확대되고 성과연봉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S등급(최상위등급) 성과연봉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공무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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