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지하철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소속 직원 19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사고까지 냈는데도 공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덕분에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8명은 공사가 징계시효를 2년으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3명은 음주 정도가 과도해 승진임용이 제한돼야 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아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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