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어 프랜차이즈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경제지 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봉구비어는 지난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 영업을 해온 이씨에게 상표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어 소송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봉구비어’가 이름을 알리며 영업점을 확대해나가자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고 전했다.


소형 주점인 스몰비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서 진 뒤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이라고 전했다.

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 상표 중 ‘봉구’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반면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봉구비어는 봉구네의 상표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해 봉구비어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에서 검찰측 소송에선 승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봉구비어측은 ‘봉구네’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2015년 5월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봉구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대해 봉구비어는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결 되었다는 것.

봉구비어의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1인 운영 시스템과 저렴가격의 메뉴로 기존의 주점과 차별화된 스몰비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한 브랜드이다.”라며 “이와는 달리 ‘봉구네’는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매장에 대한 컨셉이나 분위기가 맥주만을 판매하는 봉구비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봉구비어측은 특허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쟁소생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최종결정이 마치 법원 최종판결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봉구비어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경제지 단독보도 내용은 특허청 심사과정중인것이며, 봉구비어 보도자료는 검찰측 결론으로 아직 법원 최종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은 상호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상표권 분쟁이 휩싸인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공동마케팅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