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공공기관의 느슨한 근무 분위기를 깨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과연봉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고 직급 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직원 성과평가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 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직원 참여 보장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오는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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