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1심 판결' '이완구 재판결과' '이완용' '성완종'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