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목사 시절 여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에 대해 교단이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 목사는 2개월간 설교만 못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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