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기준'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을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으로,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환자는 37.5℃ 이상 발열 또는 발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된 경우로,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등 역학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또 환자 중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다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하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진단기준' /사진=뉴스1